전기자전거
부모님 명의로 부모님 허락 받고 자토바이 렌탈하고 제가 써도 되나요?야이넘아 ∙ 2026.07.01 ∙ 조회 20
댓글1
라이클
운영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인수형렌탈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렌탈사(이니렌탈)의 경우, 심사통과 후 해피콜(전화 확인) 절차를 통해 계약자 본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07.03
도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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