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튜ㅣㄴㅇㅇㅇㅇㅇ ∙ 2026.07.10 ∙ 조회 53
댓글1
자린이
상관없어요. 어차피 렌탈은 서면으로는 렌탈사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렌탈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중도해지시 위약금 잔여렌탈료 30%에 초기등록비 총렌탈료의 10% 부과+ 회수비용 청구됨. 200만짜리면 거의 90만원정도 날리는거라 사실상 반납하지말고 너 가져라 이겁니다...2026.07.10
도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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