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말씀하신 대로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차, 스로틀 기능이 있는 전기자전거 등)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등)도 포함됩니다. 즉,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않으셔도 일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PAS(페달보조) 전용 전기자전거는 별도 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스로틀(자력주행)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자동차운전면허 포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