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킥보드/전동휠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idoljs ∙ 2026.04.14 ∙ 조회 70댓글1라이클운영자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맞습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을 소지하면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원동기장치자전거(스로틀 달린 전기자전거) 운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2026.04.14도움돼요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