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킥보드/전동휠
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idoljs ∙ 2026.04.14 ∙ 조회 70
댓글1
라이클
운영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맞습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을 소지하면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원동기장치자전거(스로틀 달린 전기자전거) 운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2026.04.14
도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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