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문의슈슈슉 ∙ 2026.04.23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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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클
운영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 주신 전기자전거의 최대 시속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국내 법규상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시속 25km/h 미만으로 속도가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밋 해제(속도제한)는 불법 개조로 간주될 수 있어 라이클에서는 별도로 안내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 및 관련 사항은 판매자에게 개별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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