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스로틀면허증Kim9446 ∙ 2026.05.04 ∙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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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클
운영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라이클입니다. 문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스로틀 자전거 수령 시 면허증 제시 여부 구매 및 택배 수령 시에는 별도로 면허증을 확인하거나 제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스로틀(자력주행) 기능이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행하시다가 단속될 경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렌탈 계약 방법 라이클에서의 렌탈 계약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전화 계약은 지원되지 않으며, 원하시는 상품의 상세페이지에서 직접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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